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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전북경찰청은 명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전주 모래내 시장과 익산 북부시장 등
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주정차를 상시 또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에서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나 교차로 등에 주정차하는 행위는
현행대로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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