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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2021-09-17 141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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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전북경찰청은 명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전주 모래내 시장과 익산 북부시장 등

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주정차를 상시 또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에서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나 교차로 등에 주정차하는 행위는

현행대로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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