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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정명령 외국인 선별 임시검사소 등 후속 조치
2021-09-17 475
송인호기자
  songinho@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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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절반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면서 군산시가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향후 행정명령 이후 검사결과만 

유효하다며 오식도동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를 마련하고 추석 연휴에도 군산보건소에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늘부터 무기한이며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와

인력사무소, 태양광 공사현장은 근로투입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주일만에 한번씩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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