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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직원용 특별공급 아파트로 300억 시세차익"
2021-09-26 48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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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을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가 사실상 투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송언석 의원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도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79호로 얻은 시세차익은 300억 원으로

1인당 4천여만 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들어 폭등한 부동산 값의

영향이라는 분석인데, 송 의원은

근본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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