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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보상 심사 1년 넘게 지연
2021-10-15 1488
박찬익기자
  pchi@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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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남원, 순창, 무주 등 

도내 5개 시군에 발생한 수해 주민 2천175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해 주민이 신청한 보상액은 

총 7백97억 원이며,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까지 조정 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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