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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인권 조례' 제정..실효성은?
2021-10-15 663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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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나 폭행,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담은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 사건.


◀SYN▶故 최희석 씨 음성 유서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 지 알아요? (가해자는) 고문 즐기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갑질에 시달리는 건

지역의 경비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G] 전라북도의회가 도내 아파트 경비원

2백여 명에게 물었더니, 방범 이외에도 과중한 잡무에 노출되고, 쉴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과, 입주민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CG] 그런데도 1년 미만 단기계약이

80퍼센트에 달하는 등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어서

참고 견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청소원 등 아파트 관련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근무공간 개선과 갑질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그리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명시했습니다.


또 경비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갑질 문화를 개선한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INT▶

최영규 도의원 / 조례안 대표발의

아파트 건물 값 이런 데만 관심을 기울였지 정작 관리해주고 계신 아파트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은 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조례가)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업무에 속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등

장기적으로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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