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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징수를 포기한 국세가 1조 4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주세무서 등
도내 5개 세무관서의 올해 6월 말 기준
체납액은 1조 6천357억 원이고,
이 가운데 정리보류 체납액은 87.6%인
1조 4천341억 원이었습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사실상 추적불가 등의
이유로 징수가 어려운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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