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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투기' LH전북본부 직원 징역 1년 6월 실형
2021-10-18 18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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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LH 전북본부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범죄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13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삼봉지구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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