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ANC▶
지난 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었죠.
현재는 일부 직원들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18) 1심 법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구속된
LH 전북본부 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첫 실형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LH 전북본부 직원 이 모 씨는
6년 전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자신이 사업 인허가와 지구계획을 담당한
곳이었습니다.
[ CG ]
[이 씨가 3억원 가량을 주고
부인과 지인 명의로 사들인 농지 3필지는
5년 사이 공시지가가 40퍼센트 넘게 올랐습니다.]
수도권발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 S Y N ▶ 이 모 씨 / LH전북본부 직원(지난 4월 구속 전)
"<내부 정보 활용했습니까?> …
<한 말씀만 해주세요> …"
검찰은 이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땅을 샀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
[PIP- CG ]
법원은 오늘 이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CG ]
[재판부는 이 씨가 땅을 매입할 때 참고한
'토지이용계획' 등은 누군가 이용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LH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비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반투명 CG ]
이 씨를 비롯한 담당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고,
스스로도 위법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3자를 통해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매입한 땅도 함께 몰수했습니다.
◀ st-up ▶
"재판부는 LH직원이 매입한 땅 값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씨가 지난 2012년
군산의 한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를
직장 동료의 이름으로 낙찰 받은 것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LH 직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른 LH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 E N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