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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LH직원 '실형'.. "박탈감 줬다"
2021-10-18 32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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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ANC▶

지난 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었죠.


현재는 일부 직원들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18) 1심 법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구속된

LH 전북본부 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첫 실형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LH 전북본부 직원 이 모 씨는

6년 전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자신이 사업 인허가와 지구계획을 담당한

곳이었습니다.


[ CG ]

[이 씨가 3억원 가량을 주고

부인과 지인 명의로 사들인 농지 3필지는

5년 사이 공시지가가 40퍼센트 넘게 올랐습니다.]


수도권발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 S Y N ▶ 이 모 씨 / LH전북본부 직원(지난 4월 구속 전)

"<내부 정보 활용했습니까?> …

<한 말씀만 해주세요> …"


검찰은 이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땅을 샀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


[PIP- CG ]

법원은 오늘 이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CG ]

[재판부는 이 씨가 땅을 매입할 때 참고한

'토지이용계획' 등은 누군가 이용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LH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비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반투명 CG ]

이 씨를 비롯한 담당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고,

스스로도 위법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3자를 통해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매입한 땅도 함께 몰수했습니다.


◀ st-up ▶

"재판부는 LH직원이 매입한 땅 값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씨가 지난 2012년

군산의 한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를

직장 동료의 이름으로 낙찰 받은 것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LH 직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른 LH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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