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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설 인사 명목의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북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과 지자체 예산 집행을 빙자한 위법한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또,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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