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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유예 기간 연장할 듯
2022-05-19 713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약 1년간은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이달 말에 끝나게 돼 있는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했을 경우 당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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