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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일단 멈춰야.. 12일부터 시행
2022-07-06 22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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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시는 분들 직진 신호일 때 우회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 많은데요.


앞으로는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췄다 가야 합니다.


경찰이 본격 단속을 앞두고 계도에 나섰는데, 정자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교통량이 많은 전주 시내의 한 사거리.


직진 신호가 켜지자 직진 차량은 물론 우회전 차량들도 출발하면서 교차로에 접어듭니다.


그러자 경찰이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려 하는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멈췄지만, 이제는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합니다. 


초록불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더라도 잠시 멈춘 뒤 지나가야 합니다.


오는 12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데, 위반 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과 20년에는 각각 13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현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교통) 사망 사고의 대략 60% 정도는 보행자 사고이고요.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한층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2일부터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위반을 단속하되 혼란을 고려해 1달간 계도 기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시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헷갈릴 때도 있고. 설명 들었을 때는 보행자가 없으니깐 서행해서 가라고는 하는데, 뒤에서 빵빵대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 기간에도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어긴 차량에는 범칙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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