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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브로커 2명 징역 1년 6개월 '실형'
2022-08-17 95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 핵심 혐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한 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 출신인 김 모 씨 등 2명 모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제안하며 당선을 전제로 인사권과 공사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선을 위해선 공직의 사유화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브로커들의 범행은 낡은 선거공법에 기댄 것으로 정치신인을 좌절하게 만들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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