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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행충돌방지 외부 자문위원 위촉
2022-08-19 93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지난 5월 시행에 들어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이해충돌방지 외부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습니다.


외부 자문위원은 소순장 변호사와 정문성 변호사로 이들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내 신고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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