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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위한 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2022-09-24 2976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 세금에 미치지 못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전세사기 예방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예방법]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금액은 122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 93억 6600만 원을 이미 한참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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