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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 꼼짝 마.. 암행순찰차 단속 투입
2022-10-06 84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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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위의 암행어사로 불리는 암행 순찰차가 다음 주부터 도심을 누비며 도내 주요 도로에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겉보기엔 일반 승용차와 똑같지만 차량 번호를 정밀 식별하는 첨단 장비가 탑재돼 각종 얌체 운전자들을 잡아낼 예정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왕복 6차선 도로를 순찰 중인 경찰차입니다. 


차 안에 있는 모니터에 앞서가는 흰색 승용차의 차량 번호와 주행 속도가 나타납니다. 


제한속도보다 15km 가량을 초과해 달리던 승용차를 경찰이 멈춰세우고 단속에 나섭니다. 


[김효성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암행순찰팀] 

"우측으로 정차하세요."


[김기명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암행순찰팀]

"15km 과속하는 경우에는 벌점은 없고 범칙금 3만 원 부과되는데, 일단 면허증 좀 줘보실래요." 


그런데 과속 차량을 단속한 경찰차, 흔히보던 경찰 순찰차가 아닙니다.  


외부 경광등도 없고 외부의 디자인도 경찰마크나 심볼을 전혀 입히지 않아 일반 승용차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간 고속도로순찰대만 갖고있던 '암행순찰차'인데, 전북경찰에도 배치됐습니다.  


[정자형 기자] 

"오는 11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하는 암행차량입니다. 차량 전면에 있는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과속 차량을 붙잡게 됩니다."


전북경찰에는 현재는 1대 뿐이지만, 시험 운행에서 하루 60여 대의 과속차량을 적발해 낼 정도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내 간선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투입되는데, 경찰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차로 꼬리물기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출근길 지정체가 심한 간선도로 교차로에 캠코더를 설치해 촬영하고 앞 차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진입하는 등 위반행위가 명백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꼬리물기라는 행위 자체는 교차로 상의 정체가 예상되거나 정체 시에는 파란불에 신호가 신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지선에 정지해야 합니다." 


지난해 전북도내에서 꼬리물기 적발 건수는 304건으로 1년 전 149건에 비해 2배 가량 늘었을 만큼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꼬리물기 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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