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이장호 군산대총장의 석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오늘(2일), 법원의 이장호 총장 석방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이미 주요 물적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고 피의자인 이장호 총장이 현재 증거 인멸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구비 유용 등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이 총장은 지난달 28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