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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D-14' 조국 "당 흔들림 없을 것.. 운명으로 생각"
2024-11-29 136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이 확정될 경우)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른 뒤의 삶을 또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형 확정 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당직자와 의원·당원 모두 예상하고 창당했다"며 "당 자체의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며 "허탈감·실망감·충격 등은 있겠지만 조직적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며 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달 22일 전주MBC와의 대담에 "대법원 선고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2일은 조 대표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내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앞서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며,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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