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7월 20일](/uploads/contents/2025/07/adc362bfea356099b29f8545244377ff.png)
![[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7월 20일](/uploads/contents/2025/07/adc362bfea356099b29f8545244377ff.png)
[전주 MBC 자료사진]
◀앵커▶
담당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출된 DNA 결과 또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건데요.
검찰이 우수 과학수사 사례로 선정했고 중형을 선고했던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검찰 구치감에서 담당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직 경찰관인 50대 남성.
당초 오전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해당 남성이 수술 후유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오후로 기일이 다시 잡히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끝내 피고인 없이 변호인이 대신 참석해 1심 선고가 진행됐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청 밖에서 담당 피의자인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구치감 현관 앞에서 얼굴을 만졌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장소 CCTV에 해당 장면들이 잡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성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자형 기자]
"더욱이 재판부는 검출된 DNA들도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써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CCTV가 없는 구치감 대기실 내부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 또한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여성에게 타액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남성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증거 보존을 위해 1시간 동안 침을 머금고 있었다는 주장 또한 상식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 증인이 30분 이내에 채취해야 DNA 확보가 가능하다고 증언함에 따라 당시 여성의 타액 또한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해당 사건은 DNA 감정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경찰관의 범행을 밝혀냈다며 지난 4월 대검찰청이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