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청구한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소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