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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 집 앞에서 도로연수 .. 경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2025-12-02 26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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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번거롭고 비싸다는 평가를 받아 온 도로 연수 교육 규제가 완화돼 초보 운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도로 연수가 가능해지며 교육 차종 또한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 다양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수와 차량 관련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의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 상당인 수강료도 인하돼 수강생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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