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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2026-06-09 123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사업가에게 피부 미용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또다른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23년 12월 정 시장의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할 당시, 사업가와 본인이 숙소비와 항공권 등 경비 수백만 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어제(8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을 제기한 인물은 앞선 뇌물수수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김제시청 청원경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정 시장이 수의계약을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고, 모 사업가가 성형외과 피부미용비를 대납한 뒤 정 시장과 가족들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5달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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