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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검찰이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알트론 유동기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유동기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 대표는 부실 경영으로 손해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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