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Q.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작년에 연말정산 이야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올해 남은 기간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라 부를만한 두둑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셔야 할 텐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연말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Q. 연말정산이 정확히 어떤거고 왜 하는건가요 ?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에게 1년 동안 과세표준에 따라 매달 거둬들인 세금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많이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건데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연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하면 되고요, 계속 일한 근로자의 경우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합니다. 

 

Q. 올 연말정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변했을까요 ? 

  우선 연금계좌의 경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는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고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7월 1일 이후 지출하신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이 돼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됐고요, 회사에서 받게 되는 식대비가 10만원까지 비급여였지만 20만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또 15-34세까지의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는 소득세 감면율이 200만원한도 내에서 90%로 상향됐구요. 마지막으로 주목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건데,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00%이고 10만원을 초과하면 16.5%가 공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10만원까지는 내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로 되돌려 받는다는 건데요, 또 여기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로 되돌려줘서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Q.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이기 위한 팁은 무엇인가요 ?

  연간 총 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카드로 쓰면 공제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미 연봉의 25%를 카드로 사용하셨다면 남은 기간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좋고요, 의료비의 경우에는 가족 중에 연봉이 더 적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좋고요. 또 만 8세~20세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수만큼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