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금) 김성환기자의 안전운전교통상식

 

 

-오늘 주제는요?

-네. 이번 시간은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는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했는데요. 그러나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가 일반화됐음에도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내년 하반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소지한 사람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시험이나 조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신 시험용 차량이 트럭인 만큼 취득 과정에서 난이도가 높고, 학과 시험 합격점도 70점으로 기존 1종 보통과 동일(2종 보통은 60점)합니다. 또한, 기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적성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참고로 법령 개정 및 전국 운전학원의 시험용 차량 교체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 내 전면 도입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일부 면허시험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사설 운전학원은 자체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달라지는 제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가족 배려 주차장 이야기 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시ㆍ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합니다. 민간 주차장 2300여개소 4만5000여면에 대해서도 전환을 유도합니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요.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 및 이들과 동반한 사람입니다.

 

-이 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1월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로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택배용 트럭이나 어린이 통학 버스를 신규 등록하려면 하이브리드나 LPG, 전기차여야 가능합니다. 또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추가합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제도도 올해 도입을 검토 중이라구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올해 하반기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됩니다.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추후 면허를 재취득할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해당 면허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박탈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차에 설치된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