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금) 김성환의 안전운전 교통상식

 

 

-오늘 주제는요?

- 네 오늘은 바뀌는 자동차 번호판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올해 폐지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보시면 양 끝에 동그란 봉인 나사가 있는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토부가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폐지하는 이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의 실시간 확인이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해당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때문에 여러가지 비용 손실도 상당했다구요?

–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운전자가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되어 재봉인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가능했었습니다. 시간적 손해가 컸죠. 그렇다고 또 안할수가 없는게 봉인이 홰손되어 있으면 처벌이 꽤 컸습니다.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구요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은 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 걸리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됐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하기도 하고 수 많은 도로 위 cctv와 카메라로 단번에 차를 찾을 수 있는 요즘 세상과 확실히 맞지 않았군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지구요. 여러 문제가 이었는데 이에 국토부가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과감히 폐지한 것입니다. 대신 종전에 번호판을 차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도난이나 분실, 위조 및 변조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수만여개의 도로 위 카메라로 식별해 찾는다고 하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번호판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법인차 번호판으로 불리던 연두색 번호판! 시행 후 반응이 어떤가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된 바 있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우리에게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본격 시행된지 첫달을 지낸 시점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시행후 한달동안 1600여 대의 차가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눈치로 인해 8000만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 구입을 미루는 분위기가 크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 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붙은 차는 확실히 많이 튀더라구요. 시선이 한번에 갔습니다.

- 맞습니다. 아직은 다소 낯설면서도 시선이 갈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등록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338대(20.4%)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고, 부산(307대)과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구요. 국토부는 예년의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에 비춰볼 때 올해 약 2만 대가 새롭게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가 자동차야 말로 찐 부의 상징이다 하면서 잘못된 인식과 정보가 퍼지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씁쓸하기도 한데요. 정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정착이 되기를 유심히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