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이번주부터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가 시행됩니다. 

여기서 “첩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가지 한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을 말하는데요, 

다만 아직 모든 질환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6가지 질환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질환에 지원이 되는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Q.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확대되나요 ?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차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그런데 대상 질환이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에 대비해서 건강보험 일수가 불충분하다고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보다 대상질환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 기간, 참여 의료 기관까지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진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이렇게 3개 질환 한약에만 시범사업으로 적용됐는데요, 앞으로 알레르기성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또 허리디스크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상 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등 큰 병원까지 늘어났고, 환자 본인 부담률도 1차 시범사업에서는 일괄적으로 50% 적용하던 것에서, 2차 때는 본인 부담률이 더 줄어서,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그리고 종합병원 50%로 까지 낮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첩약 열흘 치를 약 4~8만원대 선으로 비교적 부담없는 금액으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건보 적용이 안될 때보다 환자 1인당 부담이 8만 5천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Q. 시범사업이다보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 거 같은데요,...

네, 일단 한약은 액상형태만 가능하고, 환 같은 다른 형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최대 10일치씩 탈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1년에 1가지 질환에 대해서 10일밖에 지원이 안됐는데요, 이제 1년에 2개 질환까지 지원이 되고. 또 각 질환에 대해서 최대 20일까지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염으로 20일 치 한약을 처방받고, 또 소화불량으로 20일 치 처방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상 약을 타면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이런 혜택이 모든 한의원에서 적용이 되는건가요 ?

 현재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만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이 2단계 시범사업 시행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고요, 

적용되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 어디인지 알고 싶으시면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