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들이 정말 좋아할만한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왜 연차휴가 제도를 손질하려는지,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Q. 연차휴가를 더 늘린다는 거겠네요 ?
네 맞습니다. 연차는 직장인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단위로 주어지는 유급 휴가잖아요.
지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6개월만 근무해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신입사원이나 단기 근무자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또 연차 일수도 늘린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입사하고 1년을 다니고 2년 차에 들어가면 연차 15일을 한꺼번에 받고, 2년에 하루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생기는데요,
정부가 이것을 OECD나 유럽 주요국처럼 20일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는 연차를 그 연도에 다 쓰지 않으면 소멸되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간 누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해외여행이나 장기 휴식 같은 큰 계획에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연차를 하루 전체를 쉬기 않고, 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바꾼다고 합니다.
Q. 그런데 직장인들이 연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던데요 ?
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률이 77.8% 정도였습니다.
즉, 연차가 15일 있다고 하면 11일에서 12일 정도는 쓰고 3~4일은 못 쓰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대체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연차를 안 쓰고 돈으로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연차를 쓰지 않으면 받는 연차 수당이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 연차 수당도 같이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18만원 정도라면, 연차 수당은 여기에 50%가 가산되어 27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쓰는 대신 연차 수당을 ‘숨은 보너스’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차 수당이 ‘현금 보상’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정부가 연차를 더 늘리겠다고 해도 기업은 돈만 더 쓰게 되고, 정작 근로 시간은 줄어들지 않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