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요?
지난 5월에도 다뤘던 사건이죠. 전북 완주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합계 1,050원 상당 간식을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입니다. 최근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이 부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시민위원회라면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는 절차 아닌가요?
맞습니다. 2010년 도입된 제도인데, 검찰의 기소 독점과 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시민이 심의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보통 권고를 존중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2020년의 ‘반반 족발 사건’입니다.
반반족발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5,900원짜리 반반 족발 세트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직원은 “폐기 시간을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점주는 “고의로 폐기 처리 후 꺼내 먹었다”고 맞섰죠. 결국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 여부를 시민위원회에 부쳤습니다.
시민위는 “항소를 포기하라” 권고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시민위 권고가 실제로 반영된 상징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번 초코파이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피고인 A씨는 보안업체 소속 직원으로 회사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기소가 됐습니다.
1심 벌금 5만 원이 선고됐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항소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냉장고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유독 A씨만 기소됐다는 점입니다.
A씨가 최근 노조 활동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노조 탄압, 형평성 논란으로 번진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왜 시민위원회를 연 걸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항소를 유지하면 ‘과잉 기소’ 비판이 커지고, 무리하게 선고를 이끌어내려 하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구형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학계에서도 “검찰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최소한 시민의 견제를 받아들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민위원회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요?
네, 현재는 검찰 예규로만 운영돼서, 위원회 결정에 기속력이 없습니다.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일본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대배심은 일정한 구속력이 있는데, 한국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검찰의 들러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학계에서는 시민위가 실질적 통제 장치가 되려면 법제화와 기속력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위원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검찰이 원하지 않는 사건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초코파이 사건처럼 언론 주목을 받아야만 열리지만,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구조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간식 하나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시험하는 무대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은 간식에서 출발했지만, 검찰 제도와 일터 현실, 그리고 형사처벌이 일상에 스며드는 방식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달 열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민위원회의 판단이 검찰과 법원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