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토) 송경한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송변재법인데)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 1월 13일, 인터넷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보냈던 시청자들 일부가 실제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성년자가 출연한 성 착취 방송에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시청자 280여 명 중 161명이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송치된 건데요.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떤 구조였는지, 그리고 왜 시청자들까지 형사 책임을 묻게 됐는지 그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이 있습니다. 

신태일은 이전부터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콘텐츠로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던 인물입니다.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나 위험한 벌칙 방송, 모욕적인 콘텐츠 등으로 계정 정지와 복귀를 반복했고, 

이미 여러 차례 형사 처벌 전력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런 방송 행태가 누적돼 결국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지난해 7월 12일 생방송에서 신태일은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돌림판’ 형식의 벌칙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돌림판이 돌아가고, 그 결과에 따라 출연자가 벌칙을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그 벌칙 내용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거나 가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 방송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은 벌칙 게임이었고, 동성 간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면 성 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태일을 구속했고,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들까지 처벌 대상이 된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주목한 건 ‘후원’의 의미입니다. 

이 방송에서 후원금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벌칙을 실행시키는 조건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돌림판이 돌아갔고, 그 결과로 미성년자에 대한 문제 되는 행위가 반복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점을 들어 시청자들의 후원이 성 착취물 제작을 가능하게 한 실질적 동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이 “미성년자가 출연하고 있고, 

내 후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벌칙이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후원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방조는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죄 의사를 강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금전적 지원처럼 범행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 역시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원이 곧 범죄 실행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단순 시청과는 명확히 선을 넘었다고 본 겁니다.

 

성 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방조범은 형이 감경되지만, 후원 금액과 횟수, 범행 인식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지 않고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