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토) 송경한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송변재법인데)

 

 

오늘 주제는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65세로 상대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체감 연령과 형사법상의 기준에서 65세를 과연 고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65세면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분들도 많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도 활발히 하시죠. 사회적 체감 연령은 분명히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또 다르게 본다는 거죠?

네, 법은 체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 등 복지 관련 법령에서는 65세를 고령자로 분류합니다. 

각종 복지 급여나 정책도 이 연령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행정과 복지의 영역에서는 65세가 제도적 경계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기준이 좀 다른데요.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의 집행정지 사유로 70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70세는 되어야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대적 고령’에 가까운 기준입니다. 그래서 65세는 형사법적으로는 절대적 고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판부가 ‘상대적 고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이면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구금 생활이 신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다만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선처를 할 때 고령은 단독 이유라기보다 여러 사정 중 하나로 함께 적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감경 사유를 설명하는 목록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연령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고령층범죄가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61세 이상 노인범죄자의 발생비 증가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흉악범죄 발생비는 10년 사이 1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 범죄가 주로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중대 범죄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제 고령 정도에 따른 형벌 능력과 책임 능력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은 70대 이상도 정신적ㆍ신체적 수준이 높은 만큼 연령대를 나눠 개인의 형사책임 및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감경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봐야죠. 

 

 재판부는 65세와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했지만, 동시에 피해의 중대성과 반성 부족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을 보면, 고령은 양형 판단의 하나의 참고 요소였을 뿐 결정적인 감경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