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농지 전수조사가 어떤 거고,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지 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전수조사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텐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보겠다는 건가요?
인력을 대거 투입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땅만 사놓고 풀만 무성하게 방치하는 '무단 휴경'인지, 혹은 몰래 남에게 빌려주는 '불법 임대차'인지를 샅샅이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일단 서울 살면서 경기도나 강원도에 땅 가진 분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들이 1순위 타깃이긴 하지만요,
이번엔 전국적으로 농지를 조사한다는 건데요, 정부는 농지를 사서 방치하는 걸 '투기'라고 보는 겁니다.
Q.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의 의지는 '강제 매각'에 가깝습니다.
적발되면 우선 1년 안에 땅을 팔라는 '처분의무 통지'가 가고, 안 팔면 6개월 내 무조건 팔라는 '처분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걸 어기면? 공시지가나 감정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4년이면 땅값이 벌금으로 다 나가는 수준이죠. 게다가 가짜로 서류 꾸며서 땅 산 게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가액 전체를 벌금으로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Q. 대출받아서 땅 사신 분들도 영향이 있겠네요?
이 부분이 이번 조사의 무서운 점입니다. 금감원이 전 금융권에 '농지담보대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사짓겠다고 돈을 빌려놓고 투기에 썼다? 이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즉시 회수당할 수 있어요.
땅은 강제로 팔아야 하고, 대출금은 당장 갚아야 하니, 투기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은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Q. 예외는 전혀 없나요?
억울한 분이 생기면 안 되겠죠.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법적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나 질병, 군입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사정상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시는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제도를 이용하시면 합법적 임대가 가능해서 농지를 직접 짓지 않아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