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300억짜리 땅을 세금 한 푼 없이 물려받는 법 아시나요?
그 땅에 빵집이나 주차장을 차려놓고 10년만 버티면 됐는데요,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 “상속세 프리패스 티켓”을 정부가 이제 칼을 빼 들었습니다.
Q. 요즘 유난히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기던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요?
이건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 덕분인데요.
부모님이 10년 이상 정성껏 일군 가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대를 잇는 장인정신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업 재산을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원래는 좋은 취지였는데요, 문제는 바로 '무늬만 가업'인 곳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싸라기 땅을 가진 A씨가 세금 없이 땅을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세가 100억이 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립니다.
그런데 정작 매장에 오븐도 없어요! 대형 마트에서 완제품 빵을 사다가 진열만 하고 실제 매출은 커피에서 다 나옵니다. 서류상으론 '제과점'인데 실제론 그냥 '부동산 지키기용 카페'인 거죠.
Q. 그런데 주차장도 가업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피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자 수도권에 사설 주차장이 수백 개 생겼는데요, 조사해 보니 94%가 직원이 한 명도 없고, 연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곳도 수두룩했습니다.
오로지 상속세를 안 내려는 건데,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냐"라며 아주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Q. 그럼 이제 이런 '꼼수'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요?
이제는 진짜 빵집인지 국세청이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일단 직접 빵을 구워야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랑 버터 같은 원재료 매입 내역을 다 검사하고요. 또 빵이 주력이어야해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빵에서 나와야 '가업'으로 쳐줍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공제 대상 업종에서 아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그럼 이미 꼼수로 운영 중인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오븐을 사야겠죠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 운영 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기간을 채워야 할 가능성이 커서 상속 시점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