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편성위원회 미실시

편성규약 제11조에 의거, 금년도(2025)에는 편성위원회 부의 안건 및 별도의 논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노사 합의 하에 2025년도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함.

 

11(편성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편성규약 제 6조와 7조 각 항과 관련해 방송제작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편성위원회가 아니면 마땅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안

2. 방송물의 편성편집취재제작 등과 관련하여 방송제작자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