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토) 송경한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송변재법인데)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은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입니다.

지난 6일 저녁 지인의 119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에 다수 출연하며 여성 건강 전문가로 알려진 의사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큽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라면 자기 병원에 있는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 됩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중독성과 의존성이 큰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됐고, 시행규칙은 그 대상에 프로포폴을 포함했습니다. 

의사에게 약을 취급할 권한이 있다는 것과 자기 판단으로 자신에게 투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프로포폴은 투약하는 사람과 상태를 판단하는 사람이 같으면 객관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증상이 있었다고 해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받아야 합니다.

 

의사라는 신분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을 높이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약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이 진료 목적과 무관하게 병원 내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점, 

방송을 통해 쌓아온 공적 신뢰를 배신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의식을 잃어 119가 출동할 정도였다는 점도 불리하고, 상습 전력이 드러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투약 혐의가 인정되면 의사 면허도 바로 취소됩니까?

투약 사실만으로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벌금형이라면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별도의 자격정지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원장의 면허가 취소되면 병원도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합니까?

면허가 취소된 대표원장은 더 이상 직접 환자를 진료할 수 없고, 의료기관 개설자격도 잃게 됩니다. 다만 면허취소와 동시에 병원이 자동으로 폐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사에게 개설자 지위를 넘기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병원 운영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원장 개인의 명성과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병원이라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와 변호사 등록 취소가 비슷한 구조입니까?

결과는 비슷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의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법상 결격사유를 거쳐 면허취소가 이뤄지는 두 단계 구조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자체가 형의 종류별 결격기간을 직접 규정합니다. 금고 이상 실형이면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등록취소는 징계와 다릅니다.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법정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명부에서 등록을 없애는 자격관리 조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으니 이 절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겁니다.

 

형을 다 살거나 집행유예가 끝나면 바로 다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형은 집행 종료 뒤에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뒤에도 2년 동안 결격 상태가 이어집니다. 

의사는 면허가 자동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교부를 받아야 하고, 변호사도 다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형량이 단순히 교도소에 가느냐 벌금을 내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생업과 사회적 신뢰를 좌우하는 두 번째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