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지역 분통한사람의 절규

헌재가 헌법에도 없는 관습법을 이유로 들어 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을 위헌 처리 시켰다. 헌재가 어디던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갖는 법률 기관이 아니던가! 그런 으리뻔쩍한 기관에서 일하시는 장들이 모여 헌법보다 관습법의 우위를 확정했으니 무지몽매한 우리들은 그냥 따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앞으로 왠만한건 그냥 관습에 기대어 위헌과 합헌, 도덕과 부도덕을 따져야겠다. 깊은 가르침주셔서 감사한다. 헌재 이 씨발놈들아. 성매매 특별법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기생은 관기, 약방 기생 등으로 나뉘며 나라에서 관리 감독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제도와 관습을 부정하고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정의한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 간통죄 - 조선 왕조 500년동안 칠거지약은 아녀자들이 지켜야 할 절대적 도덕율이었다. 남편이 바람피는데 시기하면 쫓겨나도 할말없는 것이 당시의 불문율. 하지만 서방된자는 첩을 몇명두어도 무방하였다. 따라서 관습법에 따라 여자가 바람을 피우다 걸렸을 경우는 유죄! 남자가 바람을 피우다 걸렸을 경우는 무죄! 사형제도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사형와 체벌은 국가의 존엄함을 떠받치는 엄격한 형벌 제도의 근간이었다. 당연히 관습법에 따라 사형제도는 합헌! 징병제도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징병과 부역은 지배 계층이 아닌 피지배 계층 고유의 의무와 역할이었다. 나라에 왜적이 쳐들어왔는데 왜 왕세자는 나가서 싸우지 않냐고 투덜거려봤자 돌아오는 건 망나니의 서슬퍼런 칼날뿐이었다. 하여 이회창옹의 두아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식분들이 군대에 안가는 것은 관습법에 의거하여 너무나 지당한 일인 것이다! 송승헌이 가계를 뒤져서 고위 공무원 친척이 한명이라도 나오면 그의 병역 기피 역시 당삼 빠따 합법!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절대 군주제 아래서 모든 권력은 당연히 절대 군주인 임금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임금의 명령은 추상과도 같은것! 감히 권력을 나누어가지려는 자는 효수에 처함이 마땅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1항은 100년도 못된 대한민국의 헌법이 감히 5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시대의 강력한 관습법에 저항한 풍기문란 사건이라 할만하다. 관습법은 당연히 헌법 위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칼같이 위헌! 헌재의 이번 판결 -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사대부된 자의 도덕율은 '군사부일체'라는 한마디에 집약된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선생과 아빠한테 개기면 방법한다는 이야기다. 사도세자 또한 이를 무시하고 영조한테 엉까다가 뒤주에 갇혀서 비명횡사한바 '군사부일체' 한마디는 조선 왕조의 그 어떤 법률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에따라 조선 시대 임금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조선시대로 따지면 고작 형조판서에 불과한 헌재가 딴지를 건 이번 판결은 관습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만하다. 관습법은 모든 법리적 판단의 최상위 개념임으로 이번 판결은 지당하게도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