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차동님~! ^^*
며칠 전 유소미님의 "6월1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방송된 후부터 저희 전북시험장 
전화벨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궁해하시는 사항을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6월1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중
음주 등 모든 면허취소자들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전주 대성동 소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6시간의 취소자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법 개정전인 5월 30일이전에 전북면허시험장에서 미리 신규자교육(\\12,000원)을 
3시간 이수하시면   취소자 교육(\\24,000원)의 면제혜택과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은 결격기간 중이라도 미리 이수하실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오늘(29일)과 30일 10:20분과 13:30분에 2번씩 실시되며,
                                  30일엔 17:30분에 야간교육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라디오를 들으실텐데 방송을 듣고 주위분들에게도 많이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