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어 2008년 호주제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소장 전정희)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2008년 시행에 들어갈 호주제 폐지 개정 가족법 및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2008 홍보요원]을 모집합니다. 
 1. 대상 및 인원 : 20-30대 인터넷 사용 가능자, 15명.
   (ON라인 사이버 홍보단 10명, OFF라인 길거리 홍보단 5명)
 2. 신청 마감일 : 8월 30일(선착순 접수 마감) 
 3.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4. 홍보단 발족식 및 법률교육 : 2005년 9월 8일(목) 오후 2시
 5. 홍보단 활동  
   ① 홍보단 발족식 및 법률교육 참석 
   ② 호주제 폐지를 알리는 인터넷 홍보 및 거리 캠페인
   ③ [호주제 폐지 2008 홍보책자] 배포
   ➃ 홍보실적 보고서 제출
 6. 혜택  
   ① 홍보요원증 발급 및 약간의 수당 지급 
   ② 가정법률상담소 행사 및 교육 우대
   ③ 소식지 ‘가정상담지’ 무료 우송
 7. 신청 : 가정법률상담소 (244-2930)
 8. 후원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