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사업 홍보

   

2009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학자금, 훈련비) 대부사업 안내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 입학(재학)시 학자금을, 훈련 수강시 훈련비를 저리로 대부!


□ 대부 대상 

 ▶ 학 자 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대학교(대학원 포함),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교 포함)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점 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

  ▶ 훈 련 비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부 금액 

 ▶ 학 자 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훈 련 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대부 일정

구   분

학 자 금

훈 련 비

신 청 기 간

‘09. 8. 3 ~ 8. 20

‘09. 2. 2 ~ 11. 13

대부 확정자 발표

‘09. 8. 24(월) 09:00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대부 약정기간

‘09. 8. 24 ~ 9. 23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부조건 및 상환방법

구    분

학 자 금

훈 련 비

대부방법

신  용  대  부

일 반 대 부

일 반 대 부

금    리

 연1%(보증요율 연 0.3%)

연1.5%

연1.5%

금융기관

     우리은행,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 최대 2천만원 )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상환기간

2년거치 2년(4년제는 4년)상환

      1년 거치 1년 상환

상환방법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이자상환, 원금은 상환

 기간동안 균분상환

년 4회 이자 상환, 거치기간 경과후 1년간 균분상환


구비 서류(온라인접수 원칙)

 ▶ 신청서, 서약서 : 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에 입력후 온라인 접수

    해당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는 스캔 후 파일 첨부(파일을 첨부할 수 없을시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전북지사(063-210-9204,Fax. 063-210-9250)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능력개발비용대부담당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