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동시자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2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1천만원(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이전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직(사퇴)해야 합니다. 다만, 현직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으나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단체장의 권한을 부지사 또는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유권자에게 전송할 수 있고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구안의 세대수 10%에 해당하는 수이내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 선관위는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준비단을 선거관리단으로 전환하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과거에 비해 대폭 확대된 만큼 입후보예정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