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련정보를 게시하오니 청취자이며 유권자이신 여러분께
 
알림방을 통하여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설·대보름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
 
전북도선관위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특별예방활동
 
및 집중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번 예방활동은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최고 3천만원 과태료제도 등을 안내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개할 방침입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1588-3939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