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터 신청, 총 3만6천명 전체대상자의 10% 지원전망 | |
|
스포츠바우처를 신청한 유·청소년들은 스포츠바우처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최대 7만 원까지 수강료 지원받을 수 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51억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70%(106억 원)와 지자체 예산 30%(45억원)를 사용하여 총 36,000명(전체 대상자의 10%)에게 지원할 전망이다.
관계자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의 참여 기회를 얻어, 체력을 단련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포츠바우처 수혜를 받으려면 1월 16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에서 스포츠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면 되며, 지자체 주민자치센터등을 통해도 신청 할 수 있다.
● 지원자격 및 혜택 ●
▶ 대 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만 7세~19세, 신청자 부족 시
차상위 계층 포함
▶ 지원 내용 : 매월 7만 원 한도, 스포츠 수강료 지원
▶ 지원 기간 : 지자체 특성 감안한 지자체별 차등(3~12개월)
▶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 등록된 체육시설(공공 및 민간) 및 스포츠강좌 운영자
▶ 강좌 내용 : 태권도, 검도, 축구, 테니스 등 모든 스포츠 종목이며 수혜자가 선택
▶ 절 차 : 인터넷 회원가입 및 신청→지자체별 선정·통보→스포츠 강좌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주민자치센터 담당 등)
인터넷 대리 신청 가능
▶ 지역별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시·군·구)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