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관련 안내글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3월 15일까지
건설업과 벌목을 제외한 고용, 산재보험 가입사업주께서는 2012년 3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또는 전자적기록매체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를 이용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출근길에 DJ님 목소리로 보수총액신고서 안내가 방송되면
전북 관내 사업장 운영하는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3.14.~3.15 사이에 방송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