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집중 홍보기간 : 2012.10.01 ~ 10.31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 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재직과 관련없이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