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피해액 46억 원, 120여명의
피해자를 낸 익산 원룸촌 사기사건...
얼마 전,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집주인이
징역 13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중형이긴 한데, 일반적인 법 감정과
온도차가 상당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 사건을 판단한 판사도 판결문을 통해
사기공화국에 가까운 한국사회의 민낯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원룸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6월을
선고 받은 집주인 강 모 씨.
판사는 중형이라고 했지만
이게 과연 중형이 맞느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INT▶ 신동희 / 전북대 재학
"1억 원 만들기도 힘든데 40억 원이라는
돈을, 피해자 100명 만들어가면서..
13년이라는 형은 조금 가볍지 않나.."
그렇다면 이 형량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CG
우선, 판사가 고민 끝에 추린
여러 판단요소들을 일종의
컴퓨터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알아서 형량이 계산돼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강씨의 형량 범위가
징역 6년에서 15년이었고, 판사의
주관에 따라 형이 결정되는 겁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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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3년 6월'이 최대치였다는 건데
판사가 밝힌 양형이유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G/
판결문을 통해 한국이 OECD
사기범죄율 1위인 오명도 모자라,
"사기 치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한탄 섞인 논평을 담은 건데.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끝
◀INT▶ 박상국/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부장판사)
"범죄자들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 법원의
양형을 무시하고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는 점, 모두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사기범죄가
창궐하게 된 배경,
모성준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이
문제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가 도마 위에 올린 건 국내 형법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가중주의.'
CG/
같은 죄를 여러 번 지으면 가장 무거운
죄 하나를 골라 1.5배를 가중한 범위
안에서만 처벌하라는 원칙인데/
CG/
사기를 한 번 치나, 천 번 치나
법정형에서 차이가 크지 않아
죄를 대폭 할인해주는 역효과만 내
오히려 사기범죄를 장려한다는 겁니다./끝
CG/
또, 모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빼돌린 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줄이고, 2심에서 형을 깎아주는
재판 관행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엄단을 통해 이 같은 시도가 정당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끝
ST-UP] 현재 도내 법원들마다
수백억대 규모의 각종 사기 사건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사기사건 양형 기준에 있어
적잖은 입법 과제와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