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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사기' 재판부의 한탄, "사기 치기 좋은 나라"
2020-11-11 172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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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피해액 46억 원, 120여명의

피해자를 낸 익산 원룸촌 사기사건...


얼마 전,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집주인이

징역 13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중형이긴 한데, 일반적인 법 감정과

온도차가 상당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 사건을 판단한 판사도 판결문을 통해

사기공화국에 가까운 한국사회의 민낯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원룸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6월을

선고 받은 집주인 강 모 씨.


판사는 중형이라고 했지만

이게 과연 중형이 맞느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INT▶ 신동희 / 전북대 재학

"1억 원 만들기도 힘든데 40억 원이라는

돈을, 피해자 100명 만들어가면서..

13년이라는 형은 조금 가볍지 않나.."


그렇다면 이 형량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CG

우선, 판사가 고민 끝에 추린

여러 판단요소들을 일종의

컴퓨터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알아서 형량이 계산돼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강씨의 형량 범위가

징역 6년에서 15년이었고, 판사의

주관에 따라 형이 결정되는 겁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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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3년 6월'이 최대치였다는 건데


판사가 밝힌 양형이유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G/

판결문을 통해 한국이 OECD

사기범죄율 1위인 오명도 모자라,

"사기 치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한탄 섞인 논평을 담은 건데.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끝


◀INT▶ 박상국/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부장판사)

"범죄자들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 법원의

양형을 무시하고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는 점, 모두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사기범죄가

창궐하게 된 배경,



모성준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이

문제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가 도마 위에 올린 건 국내 형법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가중주의.'


CG/

같은 죄를 여러 번 지으면 가장 무거운

죄 하나를 골라 1.5배를 가중한 범위

안에서만 처벌하라는 원칙인데/


CG/

사기를 한 번 치나, 천 번 치나

법정형에서 차이가 크지 않아

죄를 대폭 할인해주는 역효과만 내

오히려 사기범죄를 장려한다는 겁니다./끝


CG/

또, 모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빼돌린 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줄이고, 2심에서 형을 깎아주는

재판 관행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엄단을 통해 이 같은 시도가 정당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끝


ST-UP] 현재 도내 법원들마다

수백억대 규모의 각종 사기 사건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사기사건 양형 기준에 있어

적잖은 입법 과제와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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