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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에 부부 참변..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2024-05-05 7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심에서 6천만 원,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 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롯가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은 중상을 입었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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