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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기소.. 검찰 "초과이익 환수조항 없다"
2022-11-22 56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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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5월 선거관리위원회 법정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초과이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수 규정이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익산시의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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