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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성 보고'가 뭘까?.. 전문가도 "생소한 표현이다"
2024-05-09 227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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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영대 의원을 정조준하면서 검찰이 밝힌 '청탁성 보고'라는 말의 뜻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억대 로비자금은 다른 누군가가 받고,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청탁성 보고', 다소 낯선 표현입니다.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수사가 난항을 겪는 사실의 반증인지, 박혜진 기자가 법리적 해석을 받아봤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강임준 군산시장을 집중 수사하던 검찰, 


돌연 신영대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튼 건 다름 아닌 최근 재판에 넘겨진 서지만 대표의 진술이 연결고리입니다.


서 씨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대가로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통상 범죄 혐의 거론시 '청탁성'과 함께 쓰이는 단어는 뇌물과 금품, 접대 등으로 부정하게 재산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청탁성 보고라는 말은 법 전문가에게도 낯선 표현입니다. 


[조기영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추상적이라도 표현을 해왔던 게 (검찰의) 관행인데 '청탁성 보고'라고 하는 거는 생경한 표현으로, 일정한 정보를 인식한 상태를 범죄 혐의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다른 증거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보고에 뇌물을 약속한 내용이 있었다면 범죄로 볼 수 있지만, 청탁성 보고를 받은 자체로는 죄목이 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재판에 넘긴 태양광 관련 인물은 모두 세 명. 


수상태양광 사업단장이 억 대의 비자금을 유용한 혐의, 브로커 박 모씨와 서지만씨가 각각 6천여만 원과 1억 원의 로비자금을 챙긴 혐의 등 


금품이 오간 사실이 공개됐던 것과 달리, 신 의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성 지시를 내린 사실 등 알려진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 의원은 청탁성 보고를 이유로 서씨를 만난 적이 없고,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건 단순 업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2일)]

"당연히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은 당연히 보고를 받는 거고, 근데 이것이 민원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진행됐다, 이건 아닌 거죠."

 

검찰이 이미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강제수사를 단행한 것인지, 아니면 청탁성 보고라는 생소한 단어로 수사의 난항을 애둘러 표현한 것인지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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