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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험담한다고 생각해서".. 농약 먹이려한 아내 '집유'
2025-01-14 52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남편이 즐겨 먹는 들기름에 살충제를 넣어 먹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전북 임실군 자택에서 남편 B 씨(66)에게 액상 살충제를 먹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들기름을 넣은 비빔밥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곧바로 음식을 내뱉었습니다.


A 씨는 평소 남편이 외부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판사는 "A 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B 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A 씨는 평소 남편에게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투입한 살충제가 치사량에 현저히 적고,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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