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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후 거액 갈취한 일당.. '징역형'
2025-06-05 64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 자료사진]

재력가를 상대로 태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해 체포되게 한 뒤 석방을 대가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태국에서 재력가 B 씨에게 미리 섭외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B 씨가 해당 범죄로 현지 경찰에 붙잡히도록 손을 쓴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행으로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과 다수의 전과를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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