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N번방' 조주빈,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총 47년 옥살이 확정
2025-12-11 4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형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는데,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범행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고 복역하던 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씨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목록